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後 聯合軍은 日本의 特有한 經濟構造가 日本 軍國主義 生成의 主要原因이라고 判斷하여 美國의 主導下에 1945年 11月 16日의 聯合軍總司令部의 財閥解體를 위한 “持株會社의 解體에 관한 覺書”를 始發로 美國의 反트러스트法을 수용하여 制定되었으며 1949년, 1953년, 1977년의 改正 등 數次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기업결합의 규제내용
1) 槪觀
日本의 獨占禁止法 제 4장은 株式의 所有, 任員의 兼任, 合倂 및 營業의 讓受라는 表題로 企業結合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企業結合을 통한 事業支配力의 擴大集中이 市場의 競爭을 減少시키고 有效競爭을 消滅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1953년 改正法에서는 급속한 經濟成長과 對外競爭力 强化를 위하여 規制를 緩和하였으나 그 결과 資本과 企業集中이 顯著하게 진행되어 그 폐해가 크게 되자 1977년 改正法에서는 株式의 保有에 대하여는 制限을 强化하였으나 合倂規制는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企業結合의 規制는 總理 직속하의 ‘公正取引委員會’에서 담당한다.
2) 持株會社의 禁止
持株會社의 設立은 금지되며 持株會社가 아닌 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것도 禁止된다.(同法 제 9조) 여기서 持株會社는 株式(社員의 持分을 포함)을 所有하여 國內會社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소위 事業持株會社(operating holding company)는 該當하지 않으며 現存하는 많은 콘체른 支配會社가 本條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