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거래단계별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전자화폐의 개발은 은행결제계좌와의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형태로 나눌 수 있다.
i) 폐쇄형 전자화폐(전자지갑)
전자화폐에 저장된 가치단위를 발행기관이 상환(발행기관이 수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처리)할 때까지 단 한번만 사용 할 수 있다. 한번 사용된 전자화폐의 가치단위는 결제과정상 발행기관 →소비자→판매업자→은행등 중개기관→발행기관 또는 전자화폐를 정산하는 기관으로 이전되며 최종적으로 사용된 전자지갑의 가치가 판매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특정한 폐쇄형 전자화폐는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ii) 개방형 전자화폐
전자화폐에 저장된 가치단위가 소비자나 판매업자 상호간에 계속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발행기관이 상환할 때까지 한 번이상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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