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行爲에 의하여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違法으로 해서 規制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의 존재를 前提로 하며 競爭關係의 성립을 규제하기 위한 槪念이다. 일정한 거래분야(關聯市場)槪念이 경쟁관계 성립의 전제로 의의를 갖는 이상 市場槪念 確定은 ‘競爭의 實質的 制限’의 認定에 필요 불가결한 작업이다.
이러한 關聯市場은 유효한 競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當該市場의 範圍를 확정하기 위한 요소는 商品的 要素와 地理的 要素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이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地理的 遠隔性이 交通의 발달에 의하여 競爭關係가 성립할 수 있다. 市場構成要素로서의 商品的 要素와 時間的 要素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생산 설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非競爭者가 競爭者로 될 수 있다. 그러나 關聯市場 확정에 주요한 構成要素는 물론 商品的要素라고 할 수 있다. 異種의 상품사이에 동일시장이 성립하는가 여부를 確定하기 위한 상품의 同一性내지 類似性을 식별하기위한 基準은 어려운 점이 많다. 구체적인 소송에서 關聯市場 範圍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은 關聯市場의 成否 혹은 廣狹에 의하여 獨占規制法 違法 여부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商品市場의 대상이 商品, 써어비스인 것은 獨占規制法上 명백하다. 動産, 不動産, 써어비스를 불문하고 상품성을 取得한다. 그런데 類似 商品 간에 있어서는 商品의 동일성의 問題가 발생한다. 비교 商品사이에 對替性이 인정되면 동일시장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同種商品에서 商品의 性質, 特徵, 完成度 혹은 去來의 相對方의 相違 등에 의해 다른 시장이 構成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