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과 각급조직의 위상 및 기능
1.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1) 본조
-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기업단위 보완교섭의 승인권을 본조 위원장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단체교섭은 본조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개발 기능, 조합원 간부교육 기능의 획기적인 신장이 있어야 하며, 정책연구소, 상설 교육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 과도 단계에서는 정부와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본부
- 일상사업을 지역본부로 집중시킬 것
- 조직사업의 중심이 될 것
- 평조합원 교육, 지역활동가교육은 본조의 정책 및 교육 개발기구의 지원 하에서 지역본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단위 교섭과 투쟁의 중심
3) 지부
- 본조, 지역본부의 총괄 하에서 일상적인 현장활동 사업의 중심이 되며 교섭에 있어서는 보완교섭 단위가 된다.
2.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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