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보증의 종속성
(1) 의의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상 보증된 채무에 대하여 종속성을 지닌다.(어음법 제 32조 1항)
(2) 적용사항
가) 보증된 채무가 지급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 때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나) 보증된 어음상 권리가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수반하여 이전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판례도 배서금지어음의 보증에 대하여 이러한 수반성을 긍정한바 있다.
다) 어음소지인이 피보증인에 대하여 소구권보전이나 시효중단과 같은 권리보전절차를 취하면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