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하부조직파업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직장점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유 ․ 경영하는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특히 생산시설 기타 중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즉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또한 기업을 부분적 ․ 병존적이 아닌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