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나,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 ․ 불인가 ․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 ․ 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를 목적으로 은행의 영업 관련 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대부분과 부채 등이 타에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그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은행업무정지처분 등이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주주에게 당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호규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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