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이용시설업이란 관광자를 위하여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문화 ․ 예술 ․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관광자 이용시설업 등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