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3. 임차한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4. 임차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매수한 양수인의 상가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요?
5. 상가를 양도하였는데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는지요?
6. 상가를 분양 받은 후에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사기(詐欺)광
고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7. 상가의 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8. 상가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0.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1.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A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대로변에 있는 1층 상가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B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1억5천만원 임대료 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경우에 소개받은 B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A는 B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로 675만원을 한도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생략
2. 사례의 검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제1항 및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1호)고 하여 거래금액의 산정방법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