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국제상사중재론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사례
양도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매수인
매도인
(제1수익자/양도인)
제2수익자
(양수인)
① 파산
② 대금 영수하지 못한다.
L/C
L/C양도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임’ 이라는 양도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적합한 것인가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양도은행은 양도 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의 파산 등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수익자 앞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는 양도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지 않는 양도신용장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이며 이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이나 UCP의 조문과도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2.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매입지정은행
개설은행
매도인
매수인
제3은행
사례
①서류제시
②사실확인
개설은행은 제3은행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또, 운송 또는 다른 서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기’(notation)라는 용어의 개념은 무엇인가 운송서류 또는 다른 서류에 별도 부기(separate notation)를 할 경우 적합한 진위성 확인이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면 서류상에 별도 부기를 한 경우 서류 반드시 발행자가 별도로 서명을 하여 해당 부기의 진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2.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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