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과 저작권
초 상 권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뿔난 서태지 참을 만큼 참았다
[초상권 침해 사례]
캐릭터 무단 도용 티셔츠 제작업체에 3억대 손해배상 소송
전지현-송혜교 등 60여명 인터넷 사이트 상대 집단행동
프로야구 초상권 논란.. 법정으로 가나
마릴린 먼로 초상권은 누구에게
가수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 컴퍼니는 이달 초 티셔츠 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티셔츠를 제작 판매했다 며 3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캐릭터 무단 도용 티셔츠 제작업체에 3억대 손해배상 소송」
서태지 컴퍼니 측은 소장에서 허락 없이 캐릭터를 사용한 티셔츠를 인터넷 등에 올려 판매해 초상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했다.
또 B사가 컴백홈 필승 으로 활동할 당시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서태지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 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B사에 이 캐릭터 티셔츠 판매중지 및 사과를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됐다. 이번 손배소는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성명권)을 침해 당한데 대한 법적 대응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그 동안 연예인들이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는 꽤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강호동, 전지현, 송혜교 등 연예인 60여명이 인터넷사이트 업체 E사에 집단으로 벌인 초상권 분쟁이다.
「전지현-송혜교 등 60여명 인터넷 사이트 상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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