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족복지
Ⅰ. 서론
노인의 개념은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 심리적 ·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5)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삶,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며, 국민연금법상의 노인연금 급여대상자로서의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노인가족의 정의는 노인 혼자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부부가구, 노인과 기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노인과 미혼자녀로 구성되 가구, 노인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가족을 포함한다.
Ⅱ. 본론
1. 노인의 가족부양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개인 또는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다.
(1) 노인가족의 부양형태
1) 부양의 주체에 따른 분류
공적부양은 국가나 사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나 공적부조에 의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부양을 의미한다.
사적부양은 노인을 가족이나 친족, 친지나 이웃이 개인적 차원 내지는 가족적 차원에서 부양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양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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