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장애 예방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1차 예방은 발병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발병률을 줄이는 예방이며, 2차 예방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병의 진행을 막고 정상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며, 3차 예방은 이미 발생한 질병이 만성화 되거나 영구장애가 생겨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치료적 수단과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재활의료가 여기에 해당 한다.
2) 포괄적 진단 평가 서비스
장애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장애의 진단 평가 역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학문분야와 학제간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장애인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의료 서비스
시설수용장애인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제한되기는 하나 최소한의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지만, 재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보장의 범위가 더 제한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진단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용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역의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진료혜택을 받고 있으나,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응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차 진료기관 또는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5)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 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진료기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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