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의 범위 및 인구현황
1. 노인의 범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범위를 달력상의 연령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서도 보호 노인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노인인구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 2016년(36,190천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18년(49,340천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3,812
4,814
4,933
4,863
4,234
2,372
3,453
3,551
3,130
2,242
146
437
770
1,181
1,616
1,295
924
612
553
376
2) 노인 인구 및 비율 (단위:만명, %)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
339
459
536
707
1,022
비율
7.2
9.5
11.0
14.3
20.8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 분
’70
’80
’90
’00
’06
’10
’20
’30
’5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3.2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51.0
67.7
125.9
213.8
429.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4
7.6
6.7
4.6
2.7
1.4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주: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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