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것은 일본이라할수 있다. 이의 의미는 나이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 를 받는 대신에 교제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시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각종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허용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의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여성과 어린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 보호법 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제 9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를 한 자는 동 법 제 50 조 벌칙 제 4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동 법 제 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 20조 범죄방지계도 에 의하여 범죄자의 시상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서의 : 청소년성매매 [ 靑少年性賣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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