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 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으로는, ①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조리(條理) 등은 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또는 성문법률주의, ②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효력의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③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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