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는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중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의 비중이 다른 차별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소득을 얻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권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10배가 넘는 실업률과 취업되어 있는 직장의 경우도 생산직이 68.7%나 된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문제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다른 인권의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차별과 교육환경에 의한 차별로 인하여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결혼 문제, 폭력(성폭력) 문제, 경제력 문제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시설과 대중교통이용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동권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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