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는 1990년대 초반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윤리준법 프로그램은 정부부처에서 먼저 '윤리준법 프로그램(Ethics & Compliance Program)'을 마련하고 산하기관과 기업 등에게 통일된 '법규 준수체계'를 제시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8년 '정부윤리법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제정한 바 있으며 등 법에 의해 '정부윤리국(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설치되었다.
정부윤리국에서는 14개항의 '공직윤리관리원칙'을 제정하여 모든 정부부처에 '공직윤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미국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을 제정하여 정부기관, 기업 등의 조직이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양형량을 감해 주는 제도에 의해 '준법프로그램'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동 판결지침에서는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의 필수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