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 가족의 일반적 정의
-부친이나 모친 중 한 사람이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
-성인자녀는 고려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요보호 자녀가 한쪽 부모와 거주하는 것에 초점
(2)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한 정의
-부나 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모나 편모가 자녀와 가족을 이루는 경우
(한국여성개발원0
-이혼, 사별, 유기 외에 미혼모 출신에 의해 발생하는 가족형태(한국 한부가족연구소)
(3)발생원인을 중심으로 한 정의 (기존 법을 중심으로)
-모부자복지법
①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③미혼자(사실혼 제외)
④ 위의 ① 또는 ③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세대주가 되어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모부자복지사업안내(2004)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으로서 ①②③의 기준 외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 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수 없는 자를 추가
(4)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한 정의-비교
** 한부모가족지원법(2008년 1월 시행)
1. “모”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 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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