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년 149만명, 2002년 140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2월 기준으로 135만명이 되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92만명이며, 이중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1%인 54만명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수급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실직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전체 수급자수와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