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이를 신용장 본문에 반영시킨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2.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관련 사례
1) 사례 개요
한국의 A사는 미국지사의 현지금융을 위해 서울의 C은행에게 100만달러에 상당하는 stand by L/C를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개설하였으며, 그 후 A사가 부도처리됨으로써 C은행은 수익자인 A사 뉴욕지사의 동의없이 취소통지 케이블을 내보냈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 stand by L/C를 근거로 현지금융을 해 준 C.M.B.뉴욕에서 C은행에게 대금청구를 해 왔으나, 한국의 C은행은 취소가능여부가 없는 신용장이므로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보고 동의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주장, 분쟁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