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불가항력 관련 사례
1.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전쟁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은 특별히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업무를 재개할 경우, 이러한 업무중단 기간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 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사례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한국의 A사는 이란 지역으로 자동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란의 국영 T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란 지역이 위험지역이므로 확인신용장을 요청하여 한국의 K은행으로부터 확인신용장을 받아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만들어 국내 K은행에게 매입의뢰를 하였다. 그런데 중동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국내 K은행은 수출자인 A사에게 매입대금의 환매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A사는 K은행은 매입은행인 동시에 확인은행이므로 수출대금의 환매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었다.
3. 사례분석
● 불가항력과 은행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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