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무역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③ 쿼터를 보유한 자만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추천품목으로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신용장양도의 조건]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 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참고로 UCP500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내용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2. 신용장의 해석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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