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고 이를 할 수도 있다.
2.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한 때에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