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으로서의 출발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교욱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학의 자주성이 사립학교 다양한 구성주체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미로 규정되어야 한다.
2. 공익이사․공영이사 제도 도입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비롯한 수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여 이사장 1인이 학교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근대적 행태이다. 민주사회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학교사회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에 모범적이어야할 사립학교가 오히려 일반사회보다 훨씬 동떨어진 비민주적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런 사립학교의 모습이 오늘날 사학의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