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적 처리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해 법에 호소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처리는 가능한 한 마지막 단계에서 취하는 것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가해학생의 처벌 가능성 등 피해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고려한 다음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소하게 되면 학교 측의 중재는 불가능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은 매우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 상처를 크게 줍니다. 또한, 가해자가 재범이 아니면 법적 처벌의 수위가 낮아 피해자가 기대하는 처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민사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 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부모, 교사, 학교가 책임 을 지고 행정법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가해 학생, 부모, 교육청 등은 피해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판례) 2005년 1월, 해당 교육청은 5천만원을 피해학생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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