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1. 日常家事代理權의 法的性質
民法 第827條에서는 夫婦間 日常家事代理權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代理權의 存否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 다만 家事代理權을 고유한 의미의 ‘代理’로 볼 것인가의 여부, 만약 代理라고 할 경우에 任意代理인지 또는 法定代理인지의 여부는 日常家事의 範圍를 넘은 夫婦一方의 法律行爲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 學說은 代理權의 성격에 명백한 논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判例도 日常家事를 넘은 경우, 表現代理를 인정한 사례와 좁은의미의 無權代理로 다룬 事例가 있으나, 고유한 의미의 代理인지의 여부, 任意代理인가 法定代理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되어 있지 않다. 代理의 性格에 대해서 學說은 任意代理說, 法定代理說, 代表說 등이 있다.
(1) 任意代理說
任意代理說은 19세기초에 Romanisten들이 家事代理權을 로마法上의 委任의 觀念으로 理論構成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 說에 의하면 夫婦는 婚姻 당시 日常家事에 대하여 相互代理權授與行爲가 黙示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民法이 宣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日常家事代理權을 일종의 任意代理權으로 보고, 授權行爲는 妻에게 가사행위를 黙認하는 것으로 表現된다고 한다.(高翔龍)
(2) 法定代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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