仲裁裁判(arbitration)이란 國際私法裁判을 제외한 通常의 國際裁判으로서, 紛爭을 바로 그 紛爭當事國이 선정한 어떤 仲裁者로 하여금 「法의 尊重을 基礎로 하여」(sur la base du respect du droit)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하는 수단을 仲裁裁判이라고 한다.
仲裁裁判은 仲裁者가 법을 유의하고 法的 節次에 의해서 特定紛爭을 解決하는 법적인 기능의 하나이므로, 勸告的 節次에 의하고 따라서 勸告的 機能을 가질 뿐인 調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仲裁者는 紛爭當事國이 선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紛爭處理에 있어 때로는 엄밀한 法律的 決定에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정당하다고 認定하는 바에 따라 決定할 재량권도 있으므로, 法官選定이 當事國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常設的이어서 特定紛爭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며 嚴格한 法律的 決定만을 주된 임무로 해야 하는 司法裁判과도 다르다.
仲裁裁判制度는 1794년 11월 영․미간의 Jay條約을 계기로 근대적 裁判制度로 발달하였다. 즉 남북전쟁중 英國의 中立違反 여부에 관한 1872년 Alabama호 事件의 仲裁判決을 계기로 비교적 격식을 갖춘 裁判制度로 발전하였다. 1901년에는 1899년의 헤이그協約에 의해 常設仲裁裁判所가 설립되었으며 1928년에는 國際聯盟總會가 仲裁裁判에 관한 일반조약을 採擇하였다. 이 條約을 계기로하여 많은 兩者條約과 1957년 유럽條約과 같은 地域條約이 締結되었다. 1958년 國際法委員會가 仲裁節次에 관한 協約草案을 成案하였으나 總會의 拒否로 採擇되지 못하였다.
仲裁裁判은 司法裁判에 비하면 裁判所의 獨立性․常設性 등에 있어서 制度的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諸國이 이용하기 쉽다는 長點이 있다. 仲裁裁判의 裁判機關으로는 2個國 내지 數個國間의 合意에 의거한 個別仲裁裁判所와 1907년의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관한 協約」에 의거한 常設仲裁裁判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