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 범죄에 관한 입법
1. 입법 개요
미국에서는 1798년 허위 또는 부정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를 경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1861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서 신고의무태만 등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09년 법인세법(the 1909 Corporation Income Tax Law)에 개별 범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면서 조세범처벌법의 기초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세범 처벌규정이 1939년 개정을 거쳐 1954년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IRC) 제75장에 통합정비되어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세법상의 각종의무를 위반하여 조세수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사위벌, 해태벌, 지체벌, 민사사위벌(civil fraud penalty)등의 각종 민사별(civil penalty)과 형벌이 적용된다. 민사벌과 형벌이 가해지는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세제도(신고납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의 핵심은 각종 세법상의 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도모하는 민사벌이나 연체이자 규정이라기보다는, 각종 조세범죄의 형사처벌규정을 통한 일반예방 내지 억제효과(deterrent effect)에 있다.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으로는 내국세법(IRC) 제7201조 이하 및 미연방법 제18편 제287조, 제1001조(공무원 기타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주장)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조세포탈죄(제7201조), 불신고죄(제7203조), 허위신고죄(제7206조 제1항) 등이 있다. 조세범죄는 고의범으로서 각각의 유형에 특별한 구성요건 외에 일정한 고의(willfulness) 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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