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는 사설교도소라고도 하는 것으로 민간분야로부터 각종 용역을 구매하는 정부지원기업을 지칭한다.
민영교도소의 출현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교정수요의 확대
범죄발생의 증가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능력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국가독점적 교정의 실패
공영교도소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패하였다.
2. ‘민영교도소 등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가. 위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수용, 관리, 교정, 교화, 작업교육, 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로 선장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내, 기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의 위반 시 조치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가 사업경영의 부실 가타 사유로 해지하고 싶어 할 때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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