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식별하여 개별적으로 범죄성의 발전이나 심화 또는 범죄성의 발현을 사전에 예방하여 미리 범죄를 예측하는 것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 범행의 결과가 상당한 피해를 수반하며 그 피해의 회복에는 경제적・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며, 심지어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살인죄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소년비행을 대상으로 초범예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예측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연소한 소년의 범죄나 비행의 예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일반소년(비행소년이 아님)에 대한 외래분류심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조기예측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글륙부부의 『소년비행의 해명』:범죄의 영향력이 있는 15개의 인자를 추출하여 각 인자의 비행을 산정하였다).
2. 범죄방지대책
1) 범죄예방(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 경찰의 범죄예방과 형벌
일방예방차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격리(규칙적이고 공평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조직화
초범 및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
- 여가지도
소년의 반항적 가치관인 반달리즘의 치료방법으로 효과적(조직적 레크레이션)이다.
- 그룹워크
개체중심적 방법과 집단중심적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협력회의의 편성과 활동
범죄예방 유관기관과의 조직적 통합적 연대구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2)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 교정시설을 통한 재범방지
가) 자유형의 재범예방가능
자유형(형벌)을 중심으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범죄인을 교화개선
나) 기계적 개선법
강제적으로 강제수단으로 교정프로그램에 참여, 점수화하여 가석방자료 활용
다) 임상적 개선법
치료감호처분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라) 집단관계에 의한 개선법
대인관계를 개선함, 수용자자치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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