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물권변동 효과와 관련한 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
1) 의사주의
依用民法 당시의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하여 물권행위론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즉,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의사주의하에서의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적 자치에 부합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에서 그 물권변동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또한 법률관계가 대내적대외적으로 분열되어 복잡해지고,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형식주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형식주의하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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