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자의 지급기한 및 방법도 사채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무기명채권에는 이권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에 이자의 지급은 이 이권과 상환하여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권은 각 이자지급기의 이자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며 독립하여 유통의 대상이 된다. 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과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회사가 사채의 이자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에 변제하지 않으면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