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대내관계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부작위 의무를 과하고 있는데, 이를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이므로 특정승계나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다고 본다.
2)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하며, 영업소의 설치 여부를 불문한다. [인접한 서울특별시......]를 규정한 것은 지역의 경계선에서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의무의 발생시기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시점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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