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 독일의 프로인덴탈에 의해 행형법이 수형자이 있어 마그나카르타(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다.
1948년 - UN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1972년 -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수형자와의 관계도 일반 공권력의 발동관계로 파악한 이래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71년 - 미국에서 ‘수형자는 주의 노예’라는 법원의 불간섭주의 주장하였다.
1964년 - ‘수형자의 연방시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수형자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그 변천사
1) 응보주의 시대
가. 수형자는 단순히 복수와 응보의 대상으로 법의 보호밖에 있는 자(outlaw) 또는 법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하여 권리의 주체성을 부인하였다.
나.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의 판례
“수형자는 주의 노예다” 라는 판시로 법원이 수형자 처우에 간섭하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Hands-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