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그 未成熟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夫婦共同體의 生活程道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社會的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民法은 夫婦平等理念과 個人主義的인 財産所有制度를 전제로 하여, 第827條에서 “夫婦는 日常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832條에서는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부는 事實婚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多數說의 견해이다.
부부간의 日常家事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實質的 平等이라는 婚姻法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平穩과 去來의 便宜를, 외부적으로는 去來의 相對方保護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