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의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권리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을 처벌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크게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적정행사를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 행위인 탈세범(Steuerhinterziehung)과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조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각종 세법상의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징수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인 조세위해범(Steuergefährdung)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탈세범은 다시 조세수입의 감손을 실현한 결과가 발생되는 실질적인 탈세범과 조세부과 및 징수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데 그치고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형식적인 탈세범으로 구분된다. 조세위해범과 형식적인 탈세범은 모두 형식범에 속하지만, 전자는 조세질서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과징권의 보호가 간접적인데 반하여, 후자는 조세과징권을 구체적으로 직접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과징권의 보호가 직접적이라 할 수 잇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위의 두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유형이 이에 속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탈세범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무겁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조세위해범의 경우에는 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