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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