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진다(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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