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 방위의무를 포함한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침해라 할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법리의 한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가능하다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