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의 뜻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행정자체 발전과 발전사업의 관리를 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Administ ration of Development 와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이 되는 것이다. 즉 행정과 발전의 순서를 거꾸로 놓은 두 개념을 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이 행정자체의 발전을 의미하여, 발전사업의 관리 또는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종래 우리는 행정과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결부시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흔히 많이 이용한 용어는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또는 합법성 등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국에서 발전을 지상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이룩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데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전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며 선정한 후 어떻게 이를 관리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발전행정에 내포되는 두 개의 개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해도 수단으로서의 행정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사업의 추진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여기의 발전사업이란 시초에는 경제에만 치우쳐 생각했으나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체제간의 상호의존성,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이제는 경제만에 국한시키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