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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과 같은 수차의 도급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의 산재보험가입의무자, 가입기준, 가입방법 및 절차, 관련서식 등 사업주를 위한 메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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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수차의 도급사의 산재보험가입방법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4. 보험관계 유지장치
5. 보험관계 적용원칙
6.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7. 수차의 도급사업은 원수급인이 보험가입
8. 한 사업주의 여러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가입
9.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주소 연락처
10. 신고관련서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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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유지장치
♣ 보험관계 신고태만에 대한 제재
•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성립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그 재해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중 장의비와 재활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분의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 보험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정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 보험료 납부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연체금 부과 등 금전적 제한이 따른다.
•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급여 적정지급을 위한 제한
•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질문, 관계서류를 조사, 보험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의료기관(의사 포함)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의 전원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장해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공단의 보고 및 자료제출 또는 신고 및 진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급여에 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외 개인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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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적용원칙
♣ 산재보험의 가입
• 산재보험의 가입, 즉 보험관계의 적용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법률관계를 맺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단과 사업주, 공단과 근로자간에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적용이 강제되는 의무적 공보험으로서 그 법률관계적용은 개별 근로자별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사업장을 적용하고 그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다.
♣ 산재보험 적용단위
• 산재보험의 가입단위인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으로 파악된다.
•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용·상용 구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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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산재보험제도>보험가입
산재손해배상실무, 제1권 진원사, 2010. 김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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