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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품목별 품질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술였으며, 일부 품목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술함.
내용은 가구류의 전반적인 품질기준과 품목별 세부 기준(장롱, 주방용구, 서랍통, 서랍장, 책상 및 테이블, 장식장, 침대, 신발장, 거실장, 화장대 제품, 의자, 소파, 파티션, 목재용 문(문틀) 식탁, 수납가구)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였고
부품별 허용오차를 수록하여 설계 및 가공시 도면과의 허용오차를 알기 쉽게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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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류 일반적인 품질기준
2. 품목별 품질기준
1) 장롱, 주방용구, 서랍통, 서랍장, 책상 및 테이블, 장식장, 침대, 신발장, 거실장
2) 화장대
3) 의자 및 세부 품질기준
4) 소파 및 세부 품질기준
5) 파티션
6) 목재용 문(문틀)
7) 식탁
8) 수납가구
3. 부품 허용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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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반적인 품질기준
1) 구조 ~ 바닥에 놓았을 때 안정된 구조일 것
2) 접착 ~ 접착된 부분은 갈라진 부분이 없이 매끄러울 것
3) 조립 ~ 조립된 부분은 헐거움 과 소음이 없을 것
4) 도장 ~ 도장된 면이 매끄럽고 얼룩, 뭉침, 핀 홀, 이색, 변색이 없을 것
5) 가공 ~ 가공된 부분은 날카롭지 않고 매끄러울 것
6) 외관 ~흠, 균열, 긁힘 등이 없을 것
7) 상판 ~ 뒤틀림, 휨이 없을 것
8) 부품 ~필요 부품이 누락 없을 것
9) 친환경 ~ ■ 데시케이터법 측정시 : 폼알데하이드 ~ 1.5mg/L이하(E1급)
■ 소형 챔버법 측정시
: 폼알데하이드
<중 략>
1. 품목 : 장롱, 주방용구, 서랍통, 서랍장, 책상 및 테이블, 장식장, 침대, 신발장, 거실장
1) 치수 : ◈ K / D 경우 ~ 가 조립한 상태에서 해당 도면의 기준치 ±2.0mm.
◈ 조립제품 경우 ~ 해당 도면의 기준치 ±2.0mm.
2) 조립상태 ~ ◈ K / D 경우
가 조립하여 제품의 조립상태, 부자재의 사용 및 부착상태, 서랍 및 문짝의 개폐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조립제품 경우
제품의 조립상태, 부자재의 사용 및 부착상태, 서랍 및 문짝의 개폐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3) 겉모양
(1) 모서리,면 등 날카로움이 없을 것
(2).지정 무늬 목 또는 결 방향이 도면과 일치할 것.
(3) 칼라는 한도견본과 이상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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