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의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외에도 상기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금액이나 퇴직 시 지급받은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방법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피고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 조건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국가적으로 지원되거나 인정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개별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간납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2. 소득세의 특징
근로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소득세는 개인소득세로서 직접세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의 가계소비를 직접 과세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생활비 보장과 개인이 처한 인적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담세력이 적정하게 측정된다.
둘째. 근로소득세는 과세방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구체적으로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의무를 수행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징세비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신고절차 없이 세원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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