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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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협약(리우협약)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이 되었다. 이들 회의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해 기후변화가 초래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이 기후협약의 협상을 적극 주도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주된 내용은 1989년 오타와(Ottawa)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의 제안과 1989년 헤이그 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오타와 선언은 대기권이 인류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는 공동자원이라고 정의하고, 각 국가들에게 대기권을 보호 및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대기권의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은 오타와 선언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구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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