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①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② 금융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③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