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法의 性偏向
형사정책연구 제1호
刑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범죄에 중점을 두면 범죄법, 형벌에 중점을 두면 형벌법)
미국-Criminal Law(모범형법전) 犯罪法
독일-Strafrecht, 刑罰法
總論과 各論의 二重構成
刑罰과 保安處分으로 구성
大韓民國 刑法: 372개의 조문으로 구성(1953년 발효)
형법은 기본법, 특별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국가보안법, 마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법, 군 형법, 가정폭력 범죄법 등, 소송법으로는 형사소송법, 집행법으로는 행형법과 군 행형법이 있다.
刑法이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단계 검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수형)함으로써 法治主義 실현,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
행정제재, 민사제재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ultima ratio)발동.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私 刑罰權은 부정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형법에서 제일 중요)
우리나라 형법-] 일본형법-] 독일형법 -] 구성체계가 거의 똑같다. (일제강점시 법체계가 아직 살아있고, 일본은 독일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같은 대륙법 체계)
형사정책이란
1800년경 독일에서 최초 사용(Criminal Policy)
가장 넓은 의미로서 범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
형법은 이미 실현된 가지고 법의 적용여부만 판단, 형사정책은 범죄발생의 방지 및 범죄자의 교화, 인도적인 교화 내지 재범방지가 목적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유일한 장벽이다.(형법은 법적용의 문제이고, 형사정책은 국가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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