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1. 의의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임용한 선장,해원을 선박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노동조직과 경영을 확대하지 않고 선박의 수요의 정도에 따라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음.
선박소유자로서도 자기가 임용한 선장 기타의 선원이 그대로의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점에서 선박의 관리,보존에 안심할 수 있음.
종래의 기업환경이나 노동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후일 자기의 경영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용선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자의 쌍방에게 유리함.
장점
정기용선중인 선박과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송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의 주체가 재판권의 범위 내에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법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가 됨.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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