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문법
· 헌법 -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명령 · 규칙(시행규칙)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불문법
· 관습법 - 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 조리 -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 법률 - 국회 시행규칙 - 중앙부처 조례 - 지방의회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