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증, 가족 수발의 한계, 노인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1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보유한 65세 미만 자를 대상으로 요양필요도를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을 근거로 등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 수발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제도적 결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던 가족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2. 적용대상과 급여대상
3. 등급판정
4. 급여이용